민원인에게 욕설문자 보낸 부산 사하구청 공무원 검거

기사입력:2019-05-30 17:03:35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사하경찰서 지능팀은 민원인에게 욕설문자 발송한 사하구청 공무원(6급주사) A씨(48·남)를 개인정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직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3월 7일경 피해자(42·남)의 잦은 주차위반 생활신고로 갈등을 겪어 있던 중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X같은 놈, 바퀴벌레 같은 놈 즉사해라”라는 욕설문자를 보냈다.

이때 발신번호를 051-000-0000(OO카드안내)로 변작한 혐의다.

또 누구근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 3월7~4월 4일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총 41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 아이디 확인 및 CCTV확인하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기분나ᄈᆞ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21.49 ▼62.41
코스닥 1,131.00 ▲14.59
코스피200 818.86 ▼12.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42,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000
이더리움 3,0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10
리플 2,060 ▲2
퀀텀 1,35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210,000 ▲417,000
이더리움 3,04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690 ▲20
메탈 413 ▼1
리스크 194 ▲1
리플 2,063 ▲4
에이다 394 0
스팀 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08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000
이더리움 3,0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0
리플 2,062 ▲5
퀀텀 1,372 0
이오타 9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