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 지능팀은 민원인에게 욕설문자 발송한 사하구청 공무원(6급주사) A씨(48·남)를 개인정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를 담당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직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3월 7일경 피해자(42·남)의 잦은 주차위반 생활신고로 갈등을 겪어 있던 중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X같은 놈, 바퀴벌레 같은 놈 즉사해라”라는 욕설문자를 보냈다.
이때 발신번호를 051-000-0000(OO카드안내)로 변작한 혐의다.
또 누구근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 3월7~4월 4일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총 41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자전송시스템 사용 아이디 확인 및 CCTV확인하고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기분나ᄈᆞ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원인에게 욕설문자 보낸 부산 사하구청 공무원 검거
기사입력:2019-05-30 17:03: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32,000 | ▼183,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1,000 |
| 이더리움 | 4,65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80 | ▲10 |
| 리플 | 3,020 | ▼3 |
| 퀀텀 | 2,21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90,000 | ▼145,000 |
| 이더리움 | 4,65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50 | ▼30 |
| 메탈 | 601 | 0 |
| 리스크 | 302 | ▼2 |
| 리플 | 3,024 | ▼1 |
| 에이다 | 612 | 0 |
| 스팀 | 1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64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3,000 |
| 이더리움 | 4,65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90 | ▲20 |
| 리플 | 3,023 | ▼1 |
| 퀀텀 | 2,241 | ▲24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