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투자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3명을 검거,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인 A씨(58·남·중개업), B씨(65·남·자영업),C씨(60·여·무직)는 7억 상당의 명의 수탁(피해자에게 7억 받아 A씨 명의로 구입)된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가 근저당 설정 등을 요구하자 이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63·여)를 살해할 것을 공모했다.
그런 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39분경 양산시 평산동 앞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승용차량으로 충격해 의식 불명케 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일반교통사고 접수(4월 5일), 고의사고 의심돼 내사에 착수해 사고장소, 피해자 주거지, 이동경로 동선 CCTV100개소를 확인해 미행, 사전답사, 공범자 가담장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산서, 투자자 승용차로 충격 교통사고위장 일당 구속송치
기사입력:2019-05-30 09:22: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90,000 | ▼166,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1,000 |
이더리움 | 3,483,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40 | ▼120 |
리플 | 3,613 | ▼17 |
이오스 | 1,254 | ▼11 |
퀀텀 | 3,599 | ▼5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03,000 | ▼198,000 |
이더리움 | 3,487,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700 | ▼130 |
메탈 | 1,270 | ▼3 |
리스크 | 804 | ▼9 |
리플 | 3,613 | ▼16 |
에이다 | 1,143 | ▼19 |
스팀 | 22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9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578,500 | ▼3,000 |
이더리움 | 3,486,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30 | ▼250 |
리플 | 3,612 | ▼19 |
퀀텀 | 3,643 | 0 |
이오타 | 3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