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5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A씨(34·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차례 마약류 투약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지난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다.
2개월 이상 출석지시에 불응한 A씨를 수상히 여긴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성우제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약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30대 마약사범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19-05-27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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