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는 2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피의자 A씨(35·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낮 12시35분경 중구 피해자(74)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서 A씨가 귀금속 광택을 의뢰하자 이를 전문 광택업체에 맡기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귀금속 보관서랍을 뒤져 그 속에 있던 귀금속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경위 및 상황 등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자진출석으로 피해품을 회수하고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귀금속 광택의뢰하러 가 금은방서 귀금속 '슬쩍'
기사입력:2019-05-24 10:30: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28,000 | ▼81,000 |
| 비트코인캐시 | 878,000 | ▲2,000 |
| 이더리움 | 4,29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0 |
| 리플 | 2,705 | ▼2 |
| 퀀텀 | 1,76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40,000 | ▼164,000 |
| 이더리움 | 4,28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20 |
| 메탈 | 510 | 0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03 | ▼4 |
| 에이다 | 517 | ▲1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9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000 | ▼500 |
| 이더리움 | 4,29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30 |
| 리플 | 2,706 | 0 |
| 퀀텀 | 1,767 | ▲17 |
| 이오타 | 12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