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서 식대 상습 편취한 피의자 A씨(44)를 상습사기 혐의(10년 이하징역, 2천만원 이하벌금)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45분 김해시 모 식당에서 식사와 주류 등 2만5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4월 17일까지 김해시 일원 영세식당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대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중 지난 5월 20일 검거했다. 5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세식당서 상습 식대 편취 40대 구속
기사입력:2019-05-24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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