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