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기사입력:2019-05-21 16:43: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강씨, 김 씨가 유출한 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사용금지,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 TAC 제품군의 판매금지를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경동나비엔과 강 씨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강 씨는 구속 기소됐다. 현재 해당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8,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615,500 ▼3,000
비트코인골드 40,390 ▼70
이더리움 4,22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6,440 ▼90
리플 736 0
이오스 1,149 ▲6
퀀텀 5,05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64,000 ▼154,000
이더리움 4,22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150
메탈 2,301 ▼1
리스크 2,603 ▼23
리플 736 ▼1
에이다 641 ▲1
스팀 41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69,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615,000 ▼4,500
비트코인골드 40,600 0
이더리움 4,22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6,460 ▼70
리플 736 ▼0
퀀텀 5,055 ▲5
이오타 30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