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18일 0시2분경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 한 편의점 내에서 손님 2명과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38·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가 D씨(20·여)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면서 등 뒤를 흉기로 쿡 찌르고 D씨가 놀라 소리치며 C씨(33·남)쪽으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C씨가 계산대쪽으로 도망을 가자 따라가서 이를 제지하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4·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자상, 열상 등)를 가한 혐의다.
강력팀과 못골파출소 등 인접순찰차가 모두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피의자의 모친이 5월 16일 못골파출소에 방문해 4년전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중 최근 약(조현병의심)을 먹지 않아 불안하다며 약을 먹을수 있게 타일러 달라는 상담요청을 해 남구정신보건센터 협조요청으로 상담조치했고 파출소에서도 관찰중에 있었다.
경찰은 진술거부로 우선 응급입원조치 한 뒤 범행동기 등 수사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편의점에서 손님 등 3명 흉기로 상해가한 피의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9-05-18 12:58: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47,000 | ▼1,103,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4,000 |
이더리움 | 6,122,000 | ▼6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90 | ▼340 |
리플 | 4,149 | ▼56 |
퀀텀 | 3,554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256,000 | ▼1,062,000 |
이더리움 | 6,114,000 | ▼6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330 |
메탈 | 991 | ▼13 |
리스크 | 518 | ▼7 |
리플 | 4,150 | ▼58 |
에이다 | 1,217 | ▼21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190,000 | ▼1,070,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5,500 |
이더리움 | 6,120,000 | ▼6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90 | ▼210 |
리플 | 4,150 | ▼57 |
퀀텀 | 3,569 | ▼28 |
이오타 | 26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