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진주경찰서는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B씨(53·여)를 보복 협박한 피의자 A씨(50·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B씨의 LPG가스통을 절취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B씨의 주거지에서 삽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욕설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 확인, 형사 핫라인 구축했다. 피의자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지난 5월 12일 검거했다. 5월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신고한 것에 앙심품고 보복 협박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5-16 10:5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50,000 | ▲759,000 |
비트코인캐시 | 822,000 | ▼1,500 |
이더리움 | 6,160,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80 | ▲30 |
리플 | 4,178 | ▲10 |
퀀텀 | 3,553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39,000 | ▲739,000 |
이더리움 | 6,160,000 | ▲2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40 | ▼30 |
메탈 | 996 | ▲1 |
리스크 | 519 | ▼2 |
리플 | 4,180 | ▲10 |
에이다 | 1,225 | ▲6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70,000 | ▲78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4,500 |
이더리움 | 6,160,000 | ▲3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10 |
리플 | 4,180 | ▲10 |
퀀텀 | 3,541 | ▼9 |
이오타 | 27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