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62), B씨(65)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32분 김해시 피해자 주택에 침입, 현금 등 180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의정부시 노상 등에서 지난 5월 12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5월 14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빈집에 침입, 금품 1800만원 절취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19-05-15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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