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는 생후 75일 된 남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부부를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경찰서 최종태 형사과장은 14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발표하며 "최초 사건발생의 진술과 함께 부검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사건조사가 늦어졌다"고 했다.
피의자 A씨(29)와 B씨(26)는 부부로, 주거지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말 경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피해자가 울자 타월로 몸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1월 18일 오전 2시 A씨는 피해자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려치고 12시간 이상 방채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 확인하고 A씨를 상대 집중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B씨는 형사입건했다. 지난 3월 21일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산경찰서, 생후 75일된 남아 학대 사망케 한 부부 검거
기사입력:2019-05-14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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