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연방일반법원 림페르크 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연방헌법재판소 하르바르트 부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쾨니히 재판관/연방행정법원 레네르트 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연방노동법원 린크 부법원장과 대담/금창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프라이부르크대학 쉬버 총장, 김명수 대법원장, 포셔 법대 학장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대법원장은 각 연방법원에서 미리 협의한 의제들에 대해 약 2~3시간에 걸쳐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연방노동법원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의제는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한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각 법원 공통)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연방행정법원)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의 역할(연방노동법원) 등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해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대법원은 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