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월 6일 오전 2시43경 부산 수영구 모 마트직원을 흉기로 위협한데 이어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피의자 A씨(38)가 현행범인 체포됐다.
A씨는 수영구 모 마트에서 흉기를 절취해 마트직원 B씨(41)를 위협하고 마트 밖으로 나와 C씨(70) 운전의 택시에 승차해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황령산 방향으로 가던 중 C씨가 음주단속중인 경찰을 보고 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했다.
교통경찰관 및 광민지구대 직원들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현장을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부산남부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중이다.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꿈속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며 병원 밖으로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현병 치료전력 30대 마트직원·택시기사 흉기 협박
기사입력:2019-05-06 10:53: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75,000 | ▼1,146,000 |
비트코인캐시 | 828,500 | ▼7,000 |
이더리움 | 6,116,000 | ▼7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30 | ▼370 |
리플 | 4,153 | ▼55 |
퀀텀 | 3,545 | ▼5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077,000 | ▼1,050,000 |
이더리움 | 6,116,000 | ▼7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00 | ▼430 |
메탈 | 989 | ▼16 |
리스크 | 517 | ▼11 |
리플 | 4,158 | ▼50 |
에이다 | 1,215 | ▼24 |
스팀 | 18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890,000 | ▼1,130,000 |
비트코인캐시 | 828,000 | ▼7,500 |
이더리움 | 6,115,000 | ▼8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50 | ▼390 |
리플 | 4,155 | ▼55 |
퀀텀 | 3,550 | ▼47 |
이오타 | 26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