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 등으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생활주변 폭력배 A씨(42)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20분경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회에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10만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절취했다.
이어 3월 26일 오후 2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소하겠다는 등 욕설하면서 약 42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4월 28일 오후 8시10분경 피해자 B가 전기자전거를 주지 않는다며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C에게 ‘컷트칼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 죽여버리겠다’ 며 협박하고, 피해자 D의 매장에서는 약20분가량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4월 28일 현행범 체포했다. 검사의 보완요구로 구속영장 재신청했고 검사의 청구로 5월 1일 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는 청문전담경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지원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습적으로 영업 방해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기사입력:2019-05-02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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