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재래시장 점포 8곳에 침입해 현금 등 절취한 피의자 A씨(49)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0시29분 창원시 재래시장 내 점포에 침입, 현금 4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시장 점포 8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63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소재 추적 끝에 창원의 한 PC방에서 지난 4월 22일 검거했다. 4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심야 재래시장 점포 8곳 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4-26 10:12: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30,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3,500 |
| 이더리움 | 4,29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20 |
| 리플 | 2,708 | ▼3 |
| 퀀텀 | 1,76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11,000 | ▲103,000 |
| 이더리움 | 4,29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30 |
| 메탈 | 509 | ▼2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2,708 | ▼3 |
| 에이다 | 518 | ▼2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2,500 |
| 이더리움 | 4,29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20 |
| 리플 | 2,708 | ▼4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