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주사기.(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는 지난 2월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의자 B씨와 D씨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다.
부부관계인 피의자 B씨와 C씨는 4월경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피의자 4명은 4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10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3.04g(시가 1010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