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벤츠 차량털이 미수 등 피의자 A씨(21)를 절도 미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43분경 동래구 명장동 모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29)가 주차해놓은 벤츠차량에 금품이 없자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차키를 발견하고 35km운전해 자동차를 불법사용 한 혐의다.
A씨는 도망중 지난 3월 4일 오후 1시40분경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6층 주거지에 잠시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베란다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502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벌금 등 수배가 다수 있어 경찰출석에 불응하고 도망중 통신영장 등으로 소재 추적 끝에 은신처 등 장기간 분석으로 잠복 중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벤츠차량 털고 아파트 베란다로 도주 20대
기사입력:2019-04-22 12:03: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80,000 | ▼3,000 |
| 비트코인캐시 | 882,500 | ▲1,500 |
| 이더리움 | 4,29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60 | ▼80 |
| 리플 | 2,709 | ▼1 |
| 퀀텀 | 1,77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11,000 | ▼26,000 |
| 이더리움 | 4,29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50 | ▼50 |
| 메탈 | 511 | 0 |
| 리스크 | 299 | ▲1 |
| 리플 | 2,708 | ▼3 |
| 에이다 | 517 | ▼2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18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1,000 |
| 이더리움 | 4,29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20 |
| 리플 | 2,707 | ▼5 |
| 퀀텀 | 1,767 | 0 |
| 이오타 | 1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