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번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에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였다”며 “이는 본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