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범죄흐름도.(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와 B씨는 2016년 5월~2017년 12월간 서울 ○○동에 C社, D社를 설립하고, 자칭 ADT코인, Tagal1코인, 판매 센터를 서울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한 후, 전산상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희소성이나 동용성이 없는 가상 화폐라는 사실을 숨겼다.
주로 가상화폐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 상대로실제 통용되는 이더리움과 ADT코인을 비교해 가면서 "이더리움보다 더 뛰어난 이더리움 2.0버전의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들어 진 코인이고, 또 130만~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내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며 속였다.
피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고 기존 C社를 폐업하고 D社를 설립한 후, 코인 명도 ADT코인에서 Tagal1코인으로 바꿔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DT코인 기술백서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현혹한 가상화폐사업은 이더리움(Bthereum) 오픈소스를 모방하여 만든 복제코인이 명백함에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코인마켓캡에 실제로는 등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등재시키고자 자신들이 운영한BFexchange코인 거래소에서 자전거래를 동해 코인 거래량을 임의로 늘려 등재시켰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경찰은 한때 가상화폐 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과 이슈가 있었다가 이후 다소 주춤해 졌으나,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틈탄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히고,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