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 일수전단과 대부 사무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경 부산 중구 관내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주고 최고 연 476% 이자를 수취하는 등 1억1254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부산중부서 지능팀은 평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시장에 명함형 일수전단을 살포해 대부광고를 했다.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하는 등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476% 고리를 적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