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특기 사회봉사대상자가 이발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논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처음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을 때는 걱정이 앞섰지만 보호관찰소의 배려로 특기를 살려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최걸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논산보호관찰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