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A군은 올해 3월 4일 부터 가출하여 학교에 문단결석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강원도 홍천 등지로 돌아다니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
B군도 지난 2월 18일 이후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학교에 무단결석했고 또래 교우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군의 경우 이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이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 된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이 가출하는 경우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