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위원은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호관찰 분야 민간자원봉사자들이 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 소속돼 있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전 분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는 강갑중 초대회장과 4명의 부회장,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전문적인 상담 및 원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기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초대 회장 강갑중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적인 상담, 원호활동으로 밀양, 창녕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