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구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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