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계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이렇게 늘어난 이용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정원초과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월 1~2회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바다낚시 성수기에 맞춰 연 2회 특별단속도 병행하며, 낚시어선업자들과 안전교육시간과 간담회도 가져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낚시어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