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은 유엔총회 결의안의 배경과 내용, 새로 도입된 약식보고 절차를 소개하고,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회기에서 진행될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전 질의목록의 의미와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이, 좌장은 이광수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이 맡는다.
제1세션은 유엔총회 조약기구강화 결의안과 영향, 앞으로의 전망 주제로 정진성 유엔 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가 발제하고, 신희선 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권오용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제2세션은 약식보고절차와 보고전 질의목록작성에 관하여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위원 위원장 대리)이 발제하고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김태석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