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CI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