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또 보호관찰 기피기간 중 주취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다가 보호관찰관 지속적인 소재추적으로 이번에 구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했다.
김준성 소장은 "최근 주취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는 알콜중독, 정신질환 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도불응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