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기사입력:2019-01-30 16:55:52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장주영 변호사(오른쪽)를 제 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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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월 30일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1963년 9월생으로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 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해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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