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미인증 수도계량기에 검정을 받은 것처럼 KTC 검정 증인을 거짓으로 표시한 후, 총5013대 2억5473만원 상당을 전국유통한 피의자 ㈜〇〇수도 대표 A씨(55)와 실장 B씨(50ㆍ여)를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불구속 2).
이들은 동래구에서 계량기등 제조업체를 공동운영하는 부부사이로, 2016년 3월 25~2018년 9월 18일경 경남 의령군 오방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관급공사 관련, 실제로는 검정을 받지 아니한 수도 계량기 77개에 거짓으로 KTC 검정 증인을 표시해 납품한 것을 비롯해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5013개 합계 2억5473만원 상당의 거짓 수도계량기를 제조 및 양도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 입수후 설치된 수도계량기 확인 및 KTC 연구원 상대 진위조사, 피의자 사무실 수색으로 납품내역서, 통장, 하드디스크 등 압수ㆍ분석해 검거했다
경찰은 2명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미인증 수도계량기 전국 유통 부부 검거
기사입력:2019-01-28 08:27: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88.45 | ▼295.79 |
| 코스닥 | 829.78 | ▼19.41 |
| 코스피200 | 953.92 | ▼51.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0,000 | ▼930,000 |
| 비트코인캐시 | 356,300 | ▼7,200 |
| 이더리움 | 3,283,000 | ▼5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230 |
| 리플 | 1,801 | ▼23 |
| 퀀텀 | 1,25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83,000 | ▼937,000 |
| 이더리움 | 3,284,000 | ▼5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10 | ▼220 |
| 메탈 | 396 | ▼7 |
| 리스크 | 282 | ▼3 |
| 리플 | 1,800 | ▼25 |
| 에이다 | 310 | ▼8 |
| 스팀 | 7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10,000 | ▼850,000 |
| 비트코인캐시 | 356,100 | ▼7,100 |
| 이더리움 | 3,282,000 | ▼5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100 |
| 리플 | 1,800 | ▼24 |
| 퀀텀 | 1,262 | ▼143 |
| 이오타 | 69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