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배송관례상 옆동네 소속 기사에게 전달, 착불비 등 개인 착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15일 해고 통보받고 노조가입 택배기사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은 경장은 "A씨는 배달장소가 달라 그쪽 담당 택배기사에게 택배 7개를 넘겨줬다고 하는데 대리점의 주장처럼 택배비를 서로 나눠 가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위해 조만간 택배기사 C씨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