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속여 연락하다가 피해자들을 위협해 여관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간음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중국에서 공범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해 강간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P(18·여), K(16·여), L(16·여), G(17·여)에게 중국 입국비용 등을 보내어 입국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했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4일경 피해자 S(17·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입국하게 했고, 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으나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유흥주점 등에 취업했다는 주장, 피해자 S를 유인하고 금원을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연령에 관한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분리해 징역 6년, 13년, 7년(합계 2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미 중국에서 집행 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산입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14년, 징역 7년(합계 27년)을 선고했다.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 S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