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승합차량 주택옥상에 추락… 3명 병원후송

기사입력:2019-01-01 09:55:32
주택옥상에 추락한 승합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주택옥상에 추락한 승합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1월 1일 오전 4시56분경 부산 서구 감천로 송도요양 진입로 입구에서 승합차량이 일반주택옥상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62) 운전의 스타렉스(3명탑승)이 진로변경 하던 중 피해차량(카니발 1명 탑승)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맞은 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주택옥상으로 추락했다. 부산사하소방서가 출동했고 119구급대가 현장응급처지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가해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아대병원으로 후송됐고 동승자 러시아 남자1명 및 여자 1명은 경상으로 고신대병원으로 후송됐다. 피해차량 인적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가드레일과 건물지붕이 파손(금액미상)됐다.

경찰은 스타렉스 승합차가 고신대에서 감천방향 내리막 도로상을 달리다 운전부주위 등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289,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1,500
이더리움 5,00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60
리플 3,325 ▼9
퀀텀 2,70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328,000 ▼548,000
이더리움 5,00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10
메탈 660 ▲1
리스크 289 ▲1
리플 3,328 ▼11
에이다 811 ▼2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2,31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1,000
이더리움 5,0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2,750 ▲30
리플 3,327 ▼9
퀀텀 2,746 ▲46
이오타 209 ▲1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