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밀양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주택에 침입, 피해자를 위협한 후 현금 30만원 강취한 피의자 A씨(27)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2월 18일 오전 9시30분경 피해자 C씨(60·여) 주거지에 침입, 피해자에게 “강도다, 돈을 내놔라”며 위협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경 C씨 집에서 20m 떨어진 다른 피해자 B씨(58·여)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현금 30만원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끝에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오후 1시30분경)했다. 구속영장을 신청(12월 19일),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흉기소지 주택침입, 현금 강취 20대 검거
기사입력:2018-12-19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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