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 ․ 경기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6호 시설 재원 시 도주시도 ․ 폭행 등으로 위탁이 4개월 연장된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다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는 10개월간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해야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