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단속 대상으로는 모든 선박의 음주운항을 비롯해 낚시어선과 유도선의 △선내 음주행위 △주류 반입 및 판매행위 △승객의 신분 미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히 처벌기준과 형량이 강화된 일명‘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해상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와 이용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각 상황에 맞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