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처(38·필리핀 국적 이주여성)를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살해한 남편 A씨(59)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2월 9일 밤 10시∼11시경 양산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 등으로 피해자 안면부 등을 찌르는 등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자해로 병원 후송돼 입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및 피의자 상대 사건경위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부싸움 중 처 흉기로 살해 남편 검거
기사입력:2018-12-11 2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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