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8일 오후 8시25분경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성당앞 1차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운전자 A씨(49·회사원)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상태(면허취소수준이상)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가다 맞은편 직진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 범퍼 충격해 파손했다.
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해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만취상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18-12-09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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