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관내 배달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의창구 내 배달업체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한편 더 많은 콜을 받기위해 운행중 단말가 시용, 빠른시간대 배달하기 위한 법규위반 만연, 대출명함·전단지 살포 등으로 배달이륜차 중심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기준 전국음식업종 근로자비율은 12%, 재해자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