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관이 협력기관에 대상자를 배치해 법원에서 판결 받은 부과 시간에 대한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사회봉사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함께 향후에도 엄정하고 철저한 사회봉사 집행을 당부한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들은 누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와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054-250-4000)로 연락하거나 신청하면 사회봉사 국민공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