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치료명령 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범행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법을 강구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2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6월13일부터는 마약류 사범까지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황상수 계장은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치료명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