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청소년 유해 광고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이 가능하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영화의 경우 그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총 다섯 등급으로 상영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나,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의 경우는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광고나 사행성게임광고, 19세 이하 관람불가인 연극 광고 등이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아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극장 광고도 예고편 영화와 같이 전체관람가 이외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도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관람불가 광고는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앞에서만 상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극장 광고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 판정만 가능하다 보니,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광고들까지 전체관람가로 분류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왔다”며 “앞으로는 극장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유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상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김병기·박정·서영교·손혜원·윤후덕·이동섭·이찬열·정인화·제윤경·조경태·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입법] 이상헌 의원, 청소년 유해 광고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 법률안 개정
기사입력:2018-11-21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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