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