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중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