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행위는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학생만의 주장으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 부명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의 및 그에 따른 사건처분은 모두 위법해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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