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BTL 운영사 LG SERVEONE(이하 ‘서브원’) 소속 직원과 시설관리·미화관리업체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이하 ‘하청업체’) 소속 직원을 상대로 상임감사가 갑질을 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2016년 10월 경 상임감사가 자신의 주거 공간 수리를 지시해 어쩔 수 없이 하청업체 계약직 직원이 방문했지만, 오히려 상임감사 측에서는 해당 직원을 주거침입으로 고소·고발했고 심지어 상임감사의 가족 중 한 명은 해당 하청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은 근거나 규정에도 없는 유령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직원들을 괴롭히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국 울산과기원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일 큰 문제는 총장이 해당 하청업체 직원을 해고하라고 직접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결국 당사자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해고됐다. 그럼에도 상임감사 측은 고소·고발로 계속 괴롭혔고 하청업체 직원이 경찰에서 조사 받는 과정 중 대질신문에서 상임감사의 가족 중 한 명이 "니까짓게 깜빵에 처박혀 있어야지, 어딜 나돌아다녀"라는 식의 폭언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의 장과 상임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청업체 직원을 해고하라고 지시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등의 인격살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상황을 법적검토한 모 변호사는 “울산과학기술원 측의 갑질행위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노조 측은 “총장과 상임감사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서브원 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그를 파면하고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해당 하청업체 직원은 오래 전 아내를 잃고 홀로 박봉으로 27세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사실관계 여부 등 상임감사의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