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이어 2011년 탄원서 등 시장상인들이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전적으로 동의해왔던 문건들이 속속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일부 상인들은 계속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말을 바꿔가며 이전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초 이전거부 사태가 불거질 때 불법상인들이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좁은 점포 면적’도 상인들 스스로 결정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초 수협은 2.5평으로 면적을 확대한 점포 제공방안을 제시했지만 상인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1.5평 면적의 점포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
또 임대료 인상 문제도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새 시장 입주 반년 전부터 고지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을 바꾸며 입주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수협은 이전거부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명도집행이 시도됐지만 노점상연합회 등 외부 단체까지 불법상인 측에 가세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법원 측에 요청해 23일 4차 명도집행에 나선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