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급 과장 이상이 징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대한 2급 직원은 견책에 그쳤으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1급 직원은 고작 감봉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며, “주택관리공단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기강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