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담 벽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운전자 박모(26)씨와 동승자 조모(26·여)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고 담 벽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3.98 | ▲27.65 |
코스닥 | 866.73 | ▲9.91 |
코스피200 | 364.25 | ▲3.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019,000 | ▼414,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45,100 | ▼260 |
이더리움 | 4,559,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200 | ▼270 |
리플 | 725 | ▼1 |
이오스 | 1,128 | ▼2 |
퀀텀 | 5,680 | ▼6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271,000 | ▼279,000 |
이더리움 | 4,57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200 | ▼310 |
메탈 | 2,367 | ▼15 |
리스크 | 2,369 | ▲1 |
리플 | 726 | ▼1 |
에이다 | 651 | ▼0 |
스팀 | 38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045,000 | ▼364,000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45,060 | 0 |
이더리움 | 4,56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110 | ▼350 |
리플 | 725 | ▼1 |
퀀텀 | 5,695 | ▼40 |
이오타 | 33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