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영세슈퍼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외상값을 독촉하자 주인(71·여)이 자리를 비운사이 유리를 손괴해 침입, 담배 30갑 절취한 피의자 A씨(53)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8시30분경 창원시 모 슈퍼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빌려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여 30분간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난 6월부터 2회에 걸쳐 업무방해한 혐의다.
또 지난 9월 18일 오후 6시46분경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게를 비운사이 슈퍼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진열대에 있던 담배 30갑(13만5000원)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해 담배30갑을 회수하고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피해자와 담당형사 Hot-Line 구축,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마산중부서, 영세슈퍼 영업방해 및 담배 절취 5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22 11:31: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7.24 | ▼347.00 |
| 코스닥 | 837.15 | ▼12.04 |
| 코스피200 | 941.77 | ▼63.1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21,000 | ▼96,000 |
| 비트코인캐시 | 370,800 | ▲1,200 |
| 이더리움 | 3,42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30 | ▼60 |
| 리플 | 1,859 | ▲3 |
| 퀀텀 | 1,28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064,000 | ▼176,000 |
| 이더리움 | 3,418,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30 | ▼6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285 | ▲1 |
| 리플 | 1,859 | ▲2 |
| 에이다 | 324 | 0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3,14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900 | ▲400 |
| 이더리움 | 3,42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30 | ▼70 |
| 리플 | 1,860 | ▲3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8 | ▲0 |










